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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년도 보훈대상자 5 · 6직급 채용
2차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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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행복 에너지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
한국중부발전(주)와 함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인재를 모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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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중부발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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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고기간 : '20. 08. 12(수) 15:00 ~ 08. 27(목) 15:00까지
○ 접수기간 : '20. 08. 18(화) 15:00 ~ 08. 27(목) 15:00까지
○ 접수방법 :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
- 한국중부발전(주) 홈페이지 (http://www.komipo.co.kr) 또는 채용대행사이트
입사지원 홈페이지 (http://komipo1.saramin.co.kr)로 접속, 작성
○ '20년도 보훈대상자 5·6직급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
채용 및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.
○ 한국중부발전(주)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합니다.
청탁금지법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마감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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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개요 : 보훈대상자 제한경쟁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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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1) |
인원 |
직 무 |
채용수준 |
급여수준2) |
근무지3) |
고압가스
안전관리원
(정규직) |
1명 |
무수암모니아 저장 및
취급설비 운전, 무수암모니아
하역 및 안전관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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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직급
(교대근무) |
약
3,300만원 |
신보령
발전본부 |
자동차운전원
(정규직) |
1명 |
차량(대형버스 포함)
운전 및 관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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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직급 일반담당원 |
약
2,700만원 |
서울
발전본부 |
합계 |
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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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채용분야 :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
2) 급여수준 : 경영평가 성과급은 미포함이며 평가결과 및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2년차부터 지급
- 고압가스안전관리원 :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 · 휴일 · 야간수당은 별도 지급
3) 근무지 : 추후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
- 주소 : 신보령발전본부(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), 서울발전본부(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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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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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기본자격 |
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, 등록된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 |
연령, 성별
학력, 외국어 |
ㆍ제한없음 (단,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)
※ 당사 취업규칙 제59조(정년퇴직)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|
병 역 |
ㆍ(남자의 경우) 군필 또는 면제자
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|
기 타 |
ㆍ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('20. 9월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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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고압가스
안전관리원 |
ㆍ(공고일 기준)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
양성교육(14일) 이수자1) |
자동차
운전원 |
ㆍ(공고일 기준) 1종 대형면허 소지자
※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(면허정지나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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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이수자 : 교육과정의 평가에 합격한, 가스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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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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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일 정 |
온라인 접수 |
ㆍ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 작성
-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
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 |
'20.08.18(화) 15:00
~ 08.27(목) 15:00 |
필기전형 |
ㆍ대상자 :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(*)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
*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,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
ㆍ평가방법
- 인성요소평가 : 회사핵심가치 및 조직부적응성(적 · 부 판정)
※ C~D등급 부적합[전체 S~D(5단계) 등급]
※ 인성요소 평가 결과 부적합 대상은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
- 직업기초능력평가 : 총 60~80문항(평가요소별 20문항)
채용분야 |
평가요소 |
자동차운전원 |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 |
고압가스
안전관리원 |
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기술능력 |
ㆍ시간 및 장소 : 지원서 접수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
- 서울 소재 고사장에서 시행 예정 |
'20.08.30(일)
<3배수 선발> |
필기전형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
ㆍ신원조회용 작성서식 배포(온라인) |
'20.09.01(화)
17:00 |
면접전형 |
ㆍ실무 및 인성부분 등 종합평가
- 점수반영 : 직업기초능력평가(30%) + 면접(70%)
ㆍ시간 및 장소 :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
- 충남 보령시 소재 면접장에서 진행 예정 |
'20.09.03(목)
<1배수 선발> |
면접전형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|
’20.09.07(월)
17:00 |
신원조회
신체검사 |
ㆍ적 · 부 판정
ㆍ개별 신체검사 수검 후 검사결과서류(신체검사서)
우편제출 [2020.09.09(수) 당사 도착 분까지 인정]
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으로 수검
[수검 시 사진(3x4) 1장 별도 지참]
- 검사비 지원 : 6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
[입사일에 결제증빙서류(카드전표 등) 제출]
※ 신원조회는 당사 주관 경찰청 의뢰 예정 |
- |
최종
합격자 발표 |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|
’20.09.14(월)
17:00 |
입사예정일 |
ㆍ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|
’20.09.16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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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
○ 소수점 점수처리 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○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
○ 동점자 처리기준
- 필기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인성요소평가 우수등급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
- 면접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필기전형 성적우수자, 인성요소평가 우수등급 순으로 선발
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)
○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단계별
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
○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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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채용시 우대제도 (※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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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취업지원
대상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|
취업지원 대상자
증명서 제출 |
장애인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|
장애인 증명서 제출 |
기초생활
수급자 |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|
기초생활수급자
증명서 제출 |
발전소
주변지역
주민 |
ㆍ가점대상 :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
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
사업소 |
기 준 일 |
필수거주기간 |
보령
발전
본부 |
'78.12.12
(최초 발전소 착공일) |
'75.12.13
~ '78.12.12 |
'10.12.29
(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일) |
'07.12.30
~'10.12.29 |
서천
건설
본부 |
‘78.10.15
(최초 발전소 착공일) |
'75.10.16
~'78.10.15 |
'13.2.25
(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일) |
'10.02.26
~'13.02.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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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보령발전본부 :
보령시 오천면,
주교면, 천북면,
주포면
ㆍ서천건설본부 :
서천군 서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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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운전분야
근무경력
보유자 |
ㆍ1종 대형면허 소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
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소속
운전분야 근무경력 보유자(공고일 기준 2년 이상) |
경력증명서 및
건강보험 등 4대 보험
자격득실 확인서,
소득금액증명 제출 |
무사고
운전경력
보유자 |
ㆍ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(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) |
운전경력증명서
<경찰청 발행> |
운전면허
정지 및 취소
처분사실
없는 자 |
ㆍ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
처분사실이 없는 자
(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) |
운전경력증명서
<경찰청 발행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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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취업지원 대상자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~10% 가점
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상 가산비율 적용) |
장애인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% 가점 |
기초생활수급자 |
ㆍ필기전형 배점의 5% 가점 |
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% 가점 |
운전분야 근무경력 보유자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% 가점 |
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% 가점 |
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사실 없는 자 |
ㆍ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% 가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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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출서류 : 면접전형 시 제출 (※필기전형 :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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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제 출 서 류 |
비 고 |
원 본
제 출 |
ㆍ신원조회서류(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 1부 |
전 원 |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|
ㆍ(자동차운전원) 1종 대형면허증 사본,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
- 면허증은 원본대조를 위하여 원본 지참(확인 후 반납예정)
- 운전경력증명서는 조회기간을 전체경력으로 하여(경찰청 또는
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), 면접일 전일 기준으로 발행 |
채용분야별
필수서류 |
ㆍ(고압가스안전관리원)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또는
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(14일) 이수증(가스안전관리자격증) 사본 1부
- 원본대조를 위하여 원본 지참(확인 후 반납예정) |
ㆍ병적증명서(또는 주민등록초본) 1부
-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하며,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
병역 복무형태 및 군복무 기간 필수 기재 |
해당자
(공통) |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
장애인 증명서 1부 |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|
ㆍ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증명서 <해당사업소 발급> |
ㆍ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소득금액증명 각1부
- 운전분야 경력(근무기간, 담당업무)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,
발급기관 자체 서식은 붙임서식의 내용 이상을 포함하고
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만 인정
-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공단 발급
- 소득금액증명 국세청(세무서) 발급 |
해당자
(자동차운전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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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,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제한
○ 제출서류의 발행일은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- 1종 대형면허증, 경력증명서,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, 일반시설 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의 경우
발급기관 자체서식 예외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이후
14일부터
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
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고 있음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, jdy1020@komipo.co.kr으로 아래의 내용 접수 요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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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작성 필수사항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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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청구인(지원자) 성명 및 수험번호 / · 청구인(지원자) e-mail ID
ㆍ반환장소(주소) / ㆍ반환요구서류(상세기재)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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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블라인드 채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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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, 생년, 성별, 학교명, 기업명, 학점, 주소, 기입란 없음
○ e-mail 기재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○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
○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
○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○ 구직비용 절감 및 지원자 우선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(평상복) 면접 시행 / 면접관도 평상복 착용 예정
※ 평상복 : 면바지, 청바지, 남방, 티셔츠, 운동화, 단화 등 단정한 복장 / 정장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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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불합격자 이의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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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
○ 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 “이의신청 양식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(jdy1020@komipo.co.kr)로
스캔본 송부 또는 인사운영실 방문 원본 제출
○ 이의신청 처리대상
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
ㆍ이의신청 접수 시 “이의신청 양식”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, 자필서명, 연락처 5가지 중 1개라도 누락시
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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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]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시험출제·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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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코로나19관련 안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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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코로나19 대비 필기 및 면접전형 진행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
ㆍ출입구 단일화 및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, 손소독 시행,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후 입실
○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및 사전 고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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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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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, 의사환자*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(또는 자가격리
통지서)를 받아 격리중인 자
*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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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전 고시사항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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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출입금지)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
② (유증상자)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
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
③ (응시자)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,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,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
-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철저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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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기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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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
(예시 :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,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)
○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입사 지원을
제한함
○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,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○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
입사 지원을 제한함
○ 필기 및 면접 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한정)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
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
※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‘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제출
○ 신원조회 서류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으로 서식을 배포하므로 작성 후 면접 시 제출
○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,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가능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○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채용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○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민 증명서 발급 문의는 해당 사업소로 문의
(보령발전본부 인사담당 ☎070-7511-2114, 서천건설본부 인사담당 ☎070-7511-6114)
○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제공 : 필기전형, 면접전형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내용 신청접수
[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(http://komipo1.saramin.co.kr) 질문하기메뉴 활용 신청]
○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) 채용인원 공개 : 친인척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인원 공개 예정
○ 기타 채용안내나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메뉴를 활용하거나 한국중부발전(주)
인사운영실 ☎ 070-7511-1218, 1217로
문의
○ 결격사유 :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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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9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(불합격 판정기준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을 준용한다.)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
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
적용을 받는 자
12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
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
14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
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6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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