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

2024년 한국중부발전 계약직급 갑류, 5·6직급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
2024년도 계약직원 갑류 및
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
   
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,
한국중부발전(주)와 함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인재를 모십니다.


공고기간 : '24. 6. 13(목) 15:00 ~ 6. 27(목) 15:00까지
접수기간 : '24. 6. 20(목) 15:00 ~ 6. 27(목) 15:00까지
○ 접수방법 :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
     - 한국중부발전(주) 홈페이지(http://www.komipo.co.kr) 또는 채용대행사이트
       입사지원 홈페이지(http://komipo1.saramin.co.kr)로 접속, 작성
○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채용 및 공정한 채용을
 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.
○ 한국중부발전(주)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합니다.
  청탁금지법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마감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여유를 두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icon Ⅰ. 채용개요  
채용분야 인원 직 무 채용수준 급여수준 근무지1)
근무형태
안전보건차장
직무기술서
1명 ㆍ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
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·
 이행실적 점검
ㆍ안전확보 대책관리 및
 작업환경 개선 등
계약직원 갑류
(계약기간2) : 2년)
약 7,100만원/년 ㆍ보령본부
ㆍ전일제 (주40H)
건설안전차장
직무기술서
1명 ㆍ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
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·
 이행실적 점검
ㆍ안전확보 대책관리 및
 작업환경 개선 등
발전기술원①
직무기술서
2명 ㆍ발전설비 운전상태 감시
   및 예방점검
ㆍ발전설비 운전조작 업무 등
기간제근로자
(계약기간3) :
4개월)
약 3,400만원/년 ㆍ보령본부(복합)
ㆍ교대근무
 (5조2교대)
발전기술원②
직무기술서
2명 기간제근로자
(계약기간3) :
4개월)
ㆍ보령지역(기력)
ㆍ교대근무
 (5조2교대)
발전기술원③
직무기술서
1명 기간제근로자
(계약기간3) :
6개월)
1) 근무지 : 추후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
2) 계약직원 갑류 : 계약기간 2년(단, 계약기간 중 만 60세 도래 시 퇴직)
 - 2년 근무 후 근무실적에 따라 ①계약연장 또는 ②4직급 직원(또는 무기계약직)으로 전환 가능
 - 급여수준은 초임차장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성과급은 평가결과 및 내부규정에 따라 2년차부터 지급
   ※ 기본연봉(기준급, 직무급, 급여성 성과급 포함) 약 7,100만원
  ※ 내부평가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별도 지급
3)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: 채용분야별 상이
 - 계약기간 (발전기술원①②) 채용시 ~ '25.1월중
      (발전기술원③) 채용시 ~ '25.3월중
 - 동일채용분야 내 채용인원간 계약기간 및 입사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, 채용분야별 모집인원 미달시 동일근무지 내
   다른 채용분야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음

 - 채용일정 및 현장운영,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
 - 휴직 대체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및 사택이 제공되지 않음
   (관련근거 :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)
 
icon Ⅱ. 계약직원 갑류 직원 채용  
  1. 지원자격  
가. 공통자격
 
구분 내 용
연령, 성별 ㆍ제한없음 (단,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)
 ※ 우리 회사 취업규칙 제59조(정년퇴직)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
병 역 ㆍ(남자의 경우) 군필 또는 면제자
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
학 력 ㆍ대졸이상
기 타 ㆍ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 
나. 분야별 필수자격 : 모든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
 
구분 내 용
안전보건차장 ○ 아래의 경력과 자격 요건을 각 1개 이상 충족한 자
    ㆍ경력요건
  - 산업(건설)안전 및 안전보건관련 분야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, 부서단위(과/팀 포함)
   책임자 이상 직위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  -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취득 후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, 부서단위(과/팀 포함)
   책임자 이상 직위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  -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, 부서단위(과/팀 포함)
   책임자 직위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
  - 건설인 협회 등록된 안전관리 분야 기술등급 고급이상인 자
    ㆍ자격요건
  - 산업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
건설안전차장 ○ 아래의 경력과 자격 요건을 각 1개 이상 충족한 자
 ㆍ경력요건
  -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
  -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취득 후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
  - 건설인 협회에 등록된 안전관리 분야 기술등급 고급 이상인 자
 ㆍ자격요건
  - 산업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
 
  2. 전형방법  
구 분 내 용 일 정
온라인 접수 ㆍ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 작성
 -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
   정보 기재금지
'24.06.20(목) 15:00
~ '24.06.27(목) 15:00
서류전형 ㆍ평가대상 : 입사 지원자 전원
ㆍ평가방법 : 실무경력(50점) 및 자기소개서(50점) 평가
ㆍ합격자 결정 : 서류전형 고득점(가점포함)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
 3배수 선발
 -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
'24.07.04(목)
<3배수 선발>
서류전형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4.07.11(목) 15:00
면접전형 ㆍ평가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ㆍ평가방법 : 실무부문(50점) 및 인성부문(50점) 평가
ㆍ합격자 결정 : 면접전형 고득점(가점포함)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
 1배수 선발
ㆍ시간 및 장소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
 - 충남 보령시 소재 면접장에서 진행 예정
'24.07.18(목)
<1배수 선발>
면접전형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4.07.24(수)
신원조회 및
신체검사
ㆍ적부판정
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
-
최종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4.08.21(수) 15:00
입사예정일 ㆍ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'24.08.28(수)
 
※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
□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
□ 소수점 점수처리 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□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. 단, 면접전형은 합격자 결정시 60%이상
 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
□ 동점자 처리기준
  - 서류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서류전형 실무경력 평가점수 우수자,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우수자 순
         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)
 - 면접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면접전형 실무부문 평가점수 우수자, 면접전형 인성부문 평가점수 우수자 순
        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)
□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 
  3. 채용시 우대제도 (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)  
구 분 유형정의 전형별 가산점
취업지원대상자 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 동법
 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  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)
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5~10%
장애인 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10%
기초생활수급자 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ㆍ서류전형 배점의 5%
북한이탈주민 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  북한이탈주민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다문화가족 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 (결혼 이민자, 국적 취득자) 및 그 직계자녀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 
icon Ⅲ. 기간제 근로자 채용  
  1. 지원자격  
가. 공통자격
 
구분 내 용
학력, 전공
연령, 성별
ㆍ제한없음
병 역 ㆍ(남자의 경우) 군필 또는 면제자
ㆍ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
기 타 ㆍ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 
나. 분야별 필수자격 : 모든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
 
구분 내 용
발전기술원 ㆍ(발전기술원①) 복합발전소 운전업무 실무경력 보유자
ㆍ(발전기술원②,③) 석탄발전소 운전업무 실무경력 보유자
 
  2. 전형방법  
구 분 내 용 일 정
온라인 접수 ㆍ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 작성
 -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
   정보 기재금지
'24.06.20(목) 15:00
~ '24.06.27(목) 15:00
서류전형 ㆍ평가대상 : 입사 지원자 전원
ㆍ평가방법 : 실무경력(50점) 및 자기소개서(50점) 평가
ㆍ합격자 결정 : 서류전형 고득점(가점포함)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
 3배수 선발
 - 채용분야별 기본 지원자격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
'24.07.04(목)
<3배수 선발>
서류전형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4.07.11(목) 15:00
면접전형 ㆍ평가대상 : 서류전형 합격자
ㆍ평가방법 : 실무부문(50점) 및 인성부문(50점) 평가
ㆍ합격자 결정 : 면접전형 고득점(가점포함)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
 1배수 선발
ㆍ시간 및 장소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예정
 - 충남 보령시 소재 면접장에서 진행 예정
'24.07.18(목)
<1배수 선발>
면접전형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4.07.24(수)
신원조회
/신체검사
ㆍ적부판정
ㆍ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
-
최종
합격자 발표
ㆍ채용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메뉴에서 개별 확인 '24.08.21(수) 15:00
입사예정일 ㆍ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'24.08.28(수)
 

※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
□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
□ 소수점 점수처리 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□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. 단, 면접전형은 합격자 결정시 60%이상 득점
  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
□ 동점자 처리기준
  - 서류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서류전형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우수자 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)
  - 면접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면접전형 평가점수 우수자 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)
□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 
  3. 채용시 우대제도 (※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)  
구 분 유형정의 전형별 가산점
취업지원대상자 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
 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  (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)
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5~10%
장애인 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ㆍ서류, 면접전형 배점의 10%
기초생활수급자 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ㆍ서류전형 배점의 5%
북한이탈주민 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  북한이탈주민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다문화가족 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 (결혼 이민자, 국적 취득자) 및 그 직계자녀
ㆍ서류전형 배점의 5%
 
icon Ⅴ. 기타사항  
  1. 제출서류  
□ 입사지원시 제출서류(원본 대조를 위하여 면접전형 시 원본 지참)
  - 제출방법 : 원본을 스캔하여 zip파일(15MB 미만)로 압축, 입사지원서 접수 시 파일첨부
  - 유의사항 : 개인 인적사항 블라인드 처리 후 파일첨부
 
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
채용분야별
필수서류
ㆍ경력증명서 서식다운로드,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
 - 소속, 직위, 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 - 발급기관 자체 서식은 붙임서식의 내용 이상을 포함하고, 공고일 기준
   6개월 이내 발행분(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)만 인정
 -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공단 발급
계약직원 갑류,
기간제 근로자
ㆍ분야별 자격증(또는 등록증, 면허증) 계약직원 갑류
ㆍ학위증명서(또는 졸업증명서) 계약직원 갑류
 
※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
 동의한 것으로 간주

□ 면접전형시 제출서류
 
구분 구분 비 고
원 본 제 출 ㆍ수험표 및 신분증 공 통
ㆍ신원조회서류(서류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 1부
ㆍ당사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(서류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배포 예정) 1부
ㆍ자격증(또는 면허증) 원본(상장형) 또는 사본*(수첩형) 1부
 * 원본대조를 위하여 수첩형 원본 지참(확인 후 반납예정)
해당자
ㆍ경력관련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
ㆍ병적증명서(또는 주민등록초본) 1부
 -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하며,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 복무형태 및
    군복무 기간 필수 기재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
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1부
ㆍ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
ㆍ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
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
ㆍ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증빙서류
 (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)
 
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,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 제한
제출서류의 발행일은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(자격증 제외)
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
 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고
  있음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, ksknow@komipo.co.kr으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접수 요망 양식 다운로드
 
[작성 필수사항]
ㆍ청구인(지원자) 성명 및 수험번호 / · 청구인(지원자) e-mail ID
ㆍ반환장소(주소) / · 반환요구서류(상세기재)
   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
 
  2. 블라인드 채용 안내  
□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, 생년, 성별, 학교명, 기업명, 학점, 주소 기입란 없음
□ e-mail 기재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
□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
□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
□ 구직비용 절감 및 지원자 우선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(평상복) 면접 시행 / 면접관도 평상복 착용 예정
 ※ 평상복 : 면바지, 청바지, 남방, 티셔츠, 운동화, 단화 등 단정한 복장 / 정장 불가
 
  3. 불합격자 이의신청  
□ 신청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
□ 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 <이의신청 양식>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(ksknow@komipo.co.kr)로 스캔본 송부 또는
    인사운영실 방문 원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
□ 이의신청 처리대상
 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
 - 이의신청 접수 시 <이의신청 양식>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 출생월일, 자필서명, 연락처 5가지 중 1개라도
   누락 시 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
 
[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]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시험출제·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 
※ 당사는 이의신청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
 
  4. 기타사항  
□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
  (예시 :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,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)
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
  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를 적용해 불합격 처리하고,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
□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, 생일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한 만료전 여권)의 성명, 생일이 한 글자라도
  상이할 경우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확인
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,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□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
  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함
□ 입사 후에도 부정입사(당사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등) 또는 신원조사결과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
  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
□ 필기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한정, 모바일신분증 인정 불가)을
 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
  ※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‘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제출
□ 신원조회 서류 및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으로 서식을 배포하므로 작성 후
  면접 시 제출
□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,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가능
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□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채용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
□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제공 : 필기전형, 면접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내용
  신청접수 [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(http://komipo1.saramin.co.kr) 질문하기메뉴 활용 신청]
□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: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)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인원(예 : 00명)
  공개 예정
□ 기타 채용 안내나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를 활용하거나
  한국중부발전(주) 인사운영실 ☎070-7511-1218, 1217로 문의

결격사유 :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
 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9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10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
13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
   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
  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5.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되 자
16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 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 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 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 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
1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 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 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 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